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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렙

[스크랩]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서가 도착했다

by 아 리 랑s 2009. 3. 16.

 

 

저작권법 위반으로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원 사용과 사진 게시로 인해

화를 당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넷 여기저기에 무수히 떠도는

음악이나 사진 또는 이미지 등이 마음에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블러그

또는 카페에 올려 둔 것이 범죄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서가 등기 우편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나가

조서 내용을 경찰관에게 심문 받습니다.


마른하늘에 벼락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매우 불쾌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야속하고 또 허탈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법무법인과 서로 결탁하거나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터넷 서핑을 통해 무작위로 유저들을 엮어내는

그런 치졸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무엇보다도 유저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그런 불필요한 가능성을 한껏 안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범죄가 양산되고 있는

삭막하고 씁쓸한 사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보다 현실에 맞게

또 구체적으로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우리 실정임을 감안할 수 있어야합니다.

아울러 문제되는 음원 또는 사진 및 이미지 등이

단순한 열람에만 그치지 않고

아무 제한 없이 복사까지 허용된 경우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양자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유저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은 처사로 여겨집니다.


법률을 적용하기에 앞서,

불법 게시물을 올려 둔 유저에게

사전 경고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관련된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면,

그 때 법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네티즌들이 서로 힘을 모아,

국회와 관련기관에 지속해서 건의하는 것도

적극 강구해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시인 정성태 拜

 


출처 : 정성태의 시와 칼럼이 있는 풍경
글쓴이 : 시와 칼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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